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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제학자가 본 헌법의 이상과 현실 (김정호 2002-05)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시 : 2007-11-05
첨부파일 : 파일 다운로드 2002_5월제도경제(2).hwp
법은 그 자체에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좋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될 때에 비로소 법의 존재 이유는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의 대상이 되는 법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사회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상상해서 비교해 보아야 한다. 그 작업은 결국 법에 의해 사회구성원 각자의 인센티브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따져보는 일이 된다.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훈련된 사람들이 경제학자이다. 따라서 경제학자는 좋은 법을 만드는 데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헌법이라고 해서 다를 리 없다. 헌법에 어떤 조항을 넣으면 어떤 결과가 올지를 따져 보지 않고는 어떤 헌법이 좋은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불행히도 우리나라의 법학계와 경제학계 간에는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져오지 않았다. 법학계는 외국의 헌법이 이러니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식의 추론을 통해서 논의를 전개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선진외국의 헌법이 어떻다는 사실만으로 우리의 법이 어떠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는 없다. 물론 자연법칙에 동서양이 없듯이 인간의 행동에도 동서고금을 통하는 보편적인 원리가 있을 것이고, 헌법 역시 마찬가지일 수 있다. Ordeshook(2002) 참조. 따라서 외국의 법으로부터 배울 것이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것이 보편적 원리인지를 따져본 후에나 가능한 일이다. 그런 과정 없이 외국의 헌법 조항이나 해석을 그대로 우리에게 도입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그런 일을 따지는 데에는 경제학자들이 법학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경제학자들 역시 법학자들과의 교류에 게을렀다.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는 대개 정책적 시사점을 쓰곤 하지만 그것을 법으로 만들었을 때 기존 법체계와 어떤 마찰을 빚을지, 자신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법조인들에 의해서 어떻게 해석될 지에 대해서 무관심했다. 경제학을 하는 이유가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데에 있다면 경제학자들 역시 법학자들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다. 이글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헌법의 이상을 도출하고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이 그것에 비추어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 문제에 대해 법학자들과 경제학자들간의 대화의 장을 만들고자 하는 데에 더 큰 목적이 있다. 같은 문제에 대해 학문적 배경이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면 지금보다는 나은 지혜를 얻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서론을 포함하여 모두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헌법의 이상이 무엇인지를 다루었다. 헌법의 당위적 역할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제3장에서는 헌법의 역사와 현실을 다루고 있다. 최초의 헌법이 어떤 상황에서 등장했고 그것이 어떻게 변천해 갔는지를 살핀 후 우리나라 현행 헌법을 평가해 보았다. 제4장은 우리의 헌법이 좋은 헌법으로 진화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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